2022. 8. 31. 09:48ㆍ카테고리 없음
자신의 차를 여타 사람이나 자녀에게 양도했을 할경우 자동차 소유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해당 자동차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판매사의 승낙을 받았을 때만 상품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본분와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내 주요 상품사 대조견적 한번에!▼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
자동차보험1년 자동차보험 합의금 30대자동차보험료 만25세 자동차보험 차보험료 1톤트럭보험료 부부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회사종류 K5보험료